간도 땅이 우리 영토가 된 역사적 기록이나 위치 및 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한국인이 많이 있다. 사료에 근거한 위치는 압록강 북쪽 집안(고구려수도) 일대의 서간도, 두만강 북쪽 및 토문강 동쪽 연길지역으로 연해주 서쪽의 북간도, 서간도와 북간도 북쪽인 송화강 유역일대의 동간도로 구분되고 한
동북공정이 한국의 간도 영유권을 자극 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1909년에 있은 간도협약 체결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현재 2009년 이전에 간도 영유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100년 시효설’과 같은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100년 시효설에 대해서는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이론
서간도로 크게 구분된다. 동간도는 노령산맥 이동을 동간도 동부, 노령산맥 이서를 동간도 서부라 부른다. 동간도는 북간도라고도 하며, 혼춘(琿春)·왕청(汪淸)·연길(延吉)·화룡(和龍)의 네 현(縣)으로 나누어져 있는 두만강 북부의 만주 땅이다. 이곳은 1909년 간도협약 체결했을 때 한·청인의 잡거구
문제가 아니다. 동북아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영토분쟁이 심화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학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간도의 영유권 주장 논리는 다분히 역사적인 조약이나 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형태가 대부
간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을사조약 시 이미 간도는 청의 나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당시의 간도협약은 일본이 외교권을 불법 사용한 것으로, 을사조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한국 측 입장이다.
2.지리적 근거
간도는 본래 읍루와 옥저의 땅이었다가 고구려가 이 지방으로
동북공정 이전에 서북공정을 통해 티벳, 위그르, 신장 자치구 등 다른 소수 민족과 관련된 역사문제는 이미 모두 마무리한 상태라는 것이다. 둘째로 지금의 조선족 자치구인 간도지역 등 남북통일 이후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주장, 셋째로 북한 지역에 대한 영유권 지배권까지 염두 해
무효화시키게 되면, 여기에 기반해서 이루어졌던 간도협약 역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면 간도는 중국과 한국 사이의 엄청난 영토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 중국은 이러한 영토분쟁의 가능성을 역사 해석을 통해 미리 막으려는 것이다. 동시에 동북공정에서 목표하는 대로 역사가 해석되면, 한국의 역
간도의 문제를 통해 만주지역에 대한 주장을 하고자 한다.
본론
1.동북공정
1.1동북공정
중국의 국무원 산하 사회과학원 직속 邊疆史地硏究中心에서는 2002년 2월부터 ‘東北邊疆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이라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5년간 추진하고 있다. 중국 동북 지방의 역사, 지리, 민족 문
외세의 침략을 겪어왔고, 한 민족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내면서 민족적 정체성을 가진 국가를 일구어냈다. 앞으로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어내고 세계 속의 한국이 되기 위한 민족적 자부심은 역사 교육에서 그 힘을 드러낼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역사 교육이 국내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이다.